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전용차량위반행위와운송사업면허전용차량이사용정지처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1.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노선폐지명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감차명령: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전용차량 중의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다만, 제2호에 따른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전부로 한다.
4.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전용차량의 사용정지
5.사업전부정지: 운송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6.사업일부정지
가.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의 2배수의 전용차량에 대한 사용정지
나.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없는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중 5대(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이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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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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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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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