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1.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노선폐지명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감차명령: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전용차량 중의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 다만, 제2호에 따른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전부로 한다.
4.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전용차량의 사용정지
5.사업전부정지: 운송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6.사업일부정지
가.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의 2배수의 전용차량에 대한 사용정지
나.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전용차량이 없는 경우: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전용차량 중 5대(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이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부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③운송사업면허권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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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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