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입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청구금액
②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