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입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청구금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