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①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노선연장 또는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2.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3.사업시행 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
4.설비ㆍ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체계시설의 위치 또는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