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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