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거나 인터넷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노선의 주요 경유지
3.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관계 서류 사본의 열람 기간(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및 장소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게시된 실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기간에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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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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