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토지등소유자이해관계인실시계획승인권자이해관계인과소유권통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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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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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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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