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이미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