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는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20, 2022.12.6>
1.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2.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
가.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지역: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나.수도권 외의 지역: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1.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교통수요
2.체계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증가 정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때에는 그 부담 비용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 2025.12.3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도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