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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