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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 감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감독)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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