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운송사업자교통사고전용차량사업계획건수대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3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4 이상인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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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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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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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