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의 분담비율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분담비율은 시ㆍ도별 이용객 비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ㆍ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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