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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20.12.8, 2024.5.7>

1.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8.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소, 환승시설 및 차고지 설치계획
9.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략적인 운영계획[예상되는 전용차량의 대수(臺數), 배차간격 및 주행속도 등을 포함한다]
10.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11.지진피해 경감대책
12.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3.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5.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 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6.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7.「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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