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계획승인권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사업의 명칭 및 개요
2.사업시행지역의 위치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4.사업시행 기간(체계건설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5.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7.그 밖에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계획 승인 관련 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에는 그 서류를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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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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