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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권한의 위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9.3.19, 2025.7.22>
1.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고시
2.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ㆍ공고 및 의견 청취,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전 통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및 송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4.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5.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협의
6.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및 검사 의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8.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고시
9.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양도ㆍ양수ㆍ합병 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 신고의 수리
10.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결정 및 통보
11.법 제22조에 따른 운송 개시 기일ㆍ기간의 지정 및 연장
12.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운임신고의 수리
13.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14.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제한
15.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16.법 제32조에 따른 재정지원
17.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의
18.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 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취소,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명령 및 고시
19.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

19의2. 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
21.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22.법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항제9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외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7.2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제18호, 제19호, 제19호의2 및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개발계획에 따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체계건설사업 및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건설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는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지방자치법」 제202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받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7.22>
시ㆍ도지사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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