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 등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