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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