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안전정보"라 한다)를 해수욕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6.28>
1.해수욕장 개장기간, 개장시간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2.안전관리요원 및 구조장비의 배치기간ㆍ시간 및 위치
3.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 등 구조ㆍ구급기관의 연락처
4.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정보를 적은 안내판 또는 현수막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정보를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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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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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관리계획의 내용제8조 · 실태조사제9조 · 물건 제거 요건제9조의2 ·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제9조의3 · 물건등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9조의4 ·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정보의 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질조사의 방법 등제11조 · 폐기물제12조 · 유해생물제13조 · 해수욕장시설의 점검제14조 · 해수욕장시설 점검의 대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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