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안전관리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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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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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ㆍ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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