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총 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5-10-20 · 시행 2025-10-20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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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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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비과제 선정제11조 연구과제 계획서 제출제12조 연구과제의 내ㆍ외부 검토제13조 연구과제의 심의 및 선정제14조 연구과제의 변경 및 통보제15조 현안대응과제제16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착수보고회제19조 외부연구원 참여제2조 정의제20조 자체연구과제의 중간점검제21조 자체연구과제의 평가제22조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제23조 연구용역과제 사전예고제24조 과업지시서 작성제25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6조 연구용역과제의 추진 및 관리제27조 연구용역과제 변경 통보제28조 책임연구원의 준수사항제29조 연구용역과제보고서 제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수탁연구과제 참여제31조 수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협약체결제33조 수탁연구비 수입 처리제34조 수탁연구비 계상 및 관리제35조 수탁연구의 수행 및 관리제36조 수탁연구비 정산
제37조 ~ 제9조 (27개)
제37조 수탁연구과제 결과 보고제38조 수탁연구과제의 평가제39조 수탁연구과제 결과의 발표 및 활용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40조 물품관리제41조 공동연구과제의 선정제42조 공동연구과제의 지원제43조 협약체결제44조 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제45조 공동연구 결과의 귀속제46조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제47조 공동연구과제의 결과 보고제48조 연구ㆍ성과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49조 연구 결과의 공개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제50조 연구 결과의 대외발표제51조 평가결과의 활용제52조 연구성과의 추적관리제53조 보안관리제54조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제한제55조 생물소재의 사용제56조 부정부패 신고제57조 재검토 기한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7조 전문가자문단 구성제8조 수요조사제9조 예비과제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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