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구축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등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술적 지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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