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ㆍ개발
2.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ㆍ이용 활성화
3.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ㆍ이용 활성화
4.클라우드컴퓨팅 전문 인력 양성의 지원
5.클라우드컴퓨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6.클라우드컴퓨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7.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진흥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 사업의 지원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7.26, 2020.12.8>
1.「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
2.「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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