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선정을 위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10, 2025.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려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3.1.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10>
1.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등록 및 관리 기능
2.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검색 기능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