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4.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한 융합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사업
5.그 밖에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사업 등 클라우드컴퓨팅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