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3조 ·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 제4조 · 수거등의 권고 절차
- 제5조 · 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 제6조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 제7조 · 수거등의 명령 절차
- 제8조 · 중대한 결함의 범위
- 제9조 · 보고 사항
- 제10조 · 직접 수거등 조치
- 제11조 ·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 제12조 · 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 제13조 ·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 제1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15조 ·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16조 ·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 제17조 · 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 제18조 ·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