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
③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3.영 제54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4.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④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⑥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의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영 제47조제1항제1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⑧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9>
1.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4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55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⑨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1.4.13, 2024.3.25>
1.별표 5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2.별표 5의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별표 5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단독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주하려는 사람
4.별표 5의2 제2호나목8) 또는 9)에 해당하는 사람
⑩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순서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차인의 거주 주택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이주(이주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순위 예비입주자로의 선정을 말한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1.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임차인이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임차인이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⑪공공주택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이주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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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 함께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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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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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건물인도
甲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 乙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乙의 배우자인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甲 공사가 丙의 분양권 취득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5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인도
甲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 乙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乙의 배우자인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甲 공사가 丙의 분양권 취득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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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의 허용 대상(「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당첨자로 보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1.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2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1. 일반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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