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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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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3.영 제54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4.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의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영 제47조제1항제1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9>
1.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4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55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1.4.13, 2024.3.25>
1.별표 5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2.별표 5의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3.별표 5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단독세대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주하려는 사람
4.별표 5의2 제2호나목8) 또는 9)에 해당하는 사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라목 및 마목의 세대원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순서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임차인의 거주 주택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이주(이주하려는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순위 예비입주자로의 선정을 말한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1.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임차인이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장기전세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이 다른 장기전세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임차인이 최초 입주가 개시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0항에 따른 이주 및 임대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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