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9, 2016.8.12, 2017.11.24, 2018.12.11, 2023.5.10, 2023.11.10, 2024.3.25, 2024.12.18>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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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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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법령해석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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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1.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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