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관한 조사ㆍ평가
2.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실태조사의 협조 요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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