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수산인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어업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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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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