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3항에서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2.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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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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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기금의 징수제28조 · 기금의 수납제29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제30조 · 기금의 지출한도액 등제31조 ·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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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