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시ㆍ도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명 이내
가.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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