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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