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기금계정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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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1.일반수산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2.해양 관련 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3.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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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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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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