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기금계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1.일반수산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2.해양 관련 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3.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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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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