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기금계정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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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수산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해양 관련 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