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물 출하조정사업. 수산물 비축사업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지출대상 용도수산물기금조사ㆍ연구ㆍ홍보ㆍ교육훈련출하조정사업유통정보체계가격안정사업가공ㆍ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수산물 출하조정사업
2.수산물 비축사업의 운용 및 관리
3.수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 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의 촉진
4.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 개척
5.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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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물 출하조정사업. 수산물 비축사업의 운용 및 관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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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