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업과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수산 관련 첨단과학기술 또는 영어(營漁)ㆍ경영기법 개발 지원
2.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박람회와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그 밖에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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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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