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수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산업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어획물운반업
3.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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