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생산자단체의 범위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물공동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해양수산부령생산자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 조문 관계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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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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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