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지원사업의 결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3.어업ㆍ양식업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어업ㆍ양식업 외 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세 어업인
②법 제26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산인의 전업(轉業)이나 재취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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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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