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내외 수산 현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수산 분야에서의 민간 국제협력
3.국제협정 체결로 인하여 정해진 협정수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 지원
4.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5.수산물 전자직거래 등 소비촉진 지원
6.국내외 수산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취업 정보의 제공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공급 지원
7.수산업ㆍ어촌에 관한 홍보ㆍ전시 및 정보화 촉진 지원
8.수산업ㆍ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지원
9.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ㆍ육성
10.그 밖에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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