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3.생산자단체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인, 어촌주민,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2.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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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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