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산업의 범위
- 제3조 · 수산인의 기준 등
- 제4조 · 생산자단체의 범위
- 제5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6조 ·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7조 ·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8조 · 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 제9조 · 직무
- 제10조 · 회의
- 제11조 · 수당 등
- 제12조 · 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
- 제13조 ·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
- 제14조 · 준용
- 제15조 · 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 제16조 ·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제17조 ·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 제18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9조 ·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0조 · 기금계정의 설치
- 제21조 ·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 제2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 제23조 · 기금계정의 구분
- 제24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25조 · 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 제26조 · 보조금의 지급 절차
- 제27조 · 기금의 징수
- 제28조 · 기금의 수납
- 제29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 제30조 · 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 제31조 · 지출의 절차
- 제32조 ·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 제11의2조 ·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