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와 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다.
1.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소금산업진흥분과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심의회 위원 중에서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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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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