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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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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