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시행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비용어촌지역수산업정보수산인컴퓨터ㆍ초고속인터넷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수산인에게 수산업 경영ㆍ기술ㆍ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2.수산인 및 어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ㆍ훈련 관련 비용
3.어촌지역에 대한 컴퓨터ㆍ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설치ㆍ관리 비용
4.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시행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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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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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시행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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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