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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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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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수산업의 범위제3조 · 수산인의 기준 등제4조 · 생산자단체의 범위제5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6조 ·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7조 ·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중앙심의회의 구성 등제9조 · 직무제10조 · 회의제11조 · 수당 등제11조의2 · 분과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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