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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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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본권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2.기본권 침해사례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기본권 침해에 대한 고충심사청구 등 구제절차
4.기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이해
5.그 밖에 기본권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인지교육등(이하 "성인지교육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7.2>
1.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내용
2.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
3.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내용
4.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내용
5.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각 호의 내용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하여 기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4.7.2>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구체적인 대상, 내용, 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5.26,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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