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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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5
- 조문 인용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6
- 조문 인용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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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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