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포상금만원지급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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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2.법 제18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3.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4.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5.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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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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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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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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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