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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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2.법 제18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3.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4.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5.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②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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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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