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 (교육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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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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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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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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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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