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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환수절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환수절차)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통지하여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세제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취소기업이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지원받은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승인취소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환수사항 및 환수사유
2.환수금액
3.납부기한 및 납부기관
주무부처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승인취소기업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된 환수금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에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지원한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취소 사실을 통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원한 금전적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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