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종합지원센터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요 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을 현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종합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재편 지원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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